2015.06.05 17:18
도시계획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지요?
받는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요?
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읽어보니 그런내용이 아닌거 같아서요.
[질문내용]
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,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, 우측면에 법면(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)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
[답변내용]
ㅇ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, 옹벽,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,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.
☞담당부서 :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
[출처 : 국토해양부]
도로법 2조에 보시면 도로의 정의 있습니다.
법제처에서 보시면되고.. 도시계획도로도 당연히 도로법적용받습니다.
김연수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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