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도로 도로법 적용 관련

2015.06.05 17:18

김연수 조회 수:378

도시계획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지요?

받는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요?

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읽어보니 그런내용이 아닌거 같아서요. 


[질문내용]

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,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, 우측면에 법면(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)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

 

[답변내용]

ㅇ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, 옹벽,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,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.

☞담당부서 :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

 

 

[출처 : 국토해양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