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2조에 보시면 도로의 정의 있습니다.
법제처에서 보시면되고.. 도시계획도로도 당연히 도로법적용받습니다.
김연수님.
여기는 제 개인 블로그이고 '드림' 이라는 프로그램때문에
이 질문답변 게시판을 만든 것입니다.
죄송하지만 도로 질문은 네이버카페 중 '토목을 좋아하는 사람들' 을 활용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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